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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67 - 29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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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문화콘텐츠가 갖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영향력을 실감하고 있다. 문화콘텐츠가 갖는 이러한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미술품을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 또한 우리나라의 문화적 발전과 국익을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 할 것이다. 미술품이 단지 감상의 대상에서 벗어나서 투자의 대상인 재화로써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금융거래의 신용을 담보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때 그 가치가 상승되어 미술품 거래를 더욱 활성화 시킬 것이고 이러한 거래의 활성화는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미술품이라는 문화콘텐츠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미술품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종래의 담보법과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미술품의 특성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미술품을 담보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종래에 질권설정에 의한 방법, 양도담보권 설정에 의한 방법, 소유권유보부매매에 의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들 방법은 미술품이 갖는 특징인 유일성과, 심미적 가치, 감가상각 부적용 등의 특성을 제한하여 미술품 소장가층의 확대를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동산담보법이 취하고 있는 인적편성주의로 인하여 그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술품을 계속해서 소장하면서 심미적 가치도 향유하고, 점유 이전에 따른 비용을 줄이면서 부동산과 비슷할 정도로 금융거래의 신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술품 등록제도를 통하여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게 되면 등록된 미술품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어 종래 담보법과 새로운 동산담보법이 갖는 한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술품 시장이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므로 미술품 시장 중에서도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미술품 경매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기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공신력있는 감정을 위해서 감정사 자격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동시에 책임감 있는 경매 진행을 위해서 경매사 자격제도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사와 경매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공정한 경매의 진행을 위하여 경매 절차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술품은 일반적인 공산품과는 다른 특징이 있으므로 미술품 거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해결할 수 있는 통일적인 법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미술품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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