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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63 - 10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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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부당이득법은 그 법체계에 있어서나 해석론에 있어서 독일의 부당이득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데 독일의 부당이득법은 기본적으로 물권행위의 무인성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기초로 하고 있는 우리의 법체계와 정합적으로 조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모색함에 있어서 프랑스의 부당이득법에 대한 비교법적인 검토는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계약의 무효 내지는 해제가 물권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와 비슷한 프랑스에서 계약의 무효 내지 해제의 경우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부당이득법에 대한 이해를 크게 향상 시킬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하에서 프랑스에서의 부당이득법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고 나아가 우리 민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프랑스민법은 우리의 민법과는 달리, 不當利得(l'enrichissement sans cause)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부당이득에 관한 개별적 규정으로서 非債辨濟(paiement de l'indu)와 附合(accession)에 관한 몇몇 경우에 관해서만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계약이 무효가 선고되거나 해제된 경우에 이미 이행된 급부의 반환관계(Restitution)는 프랑스민법 제정 이전부터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전개되어 온 무효의 법리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그밖에 어느 누구도 타인의 희생하에 부당하게 이득을 보아서는 안된다고 하는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不當利得返還訴權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한때 문제되었지만, 破棄院은 1892년 부디에(Boudier)事件에서 독자적 제도로서의 부당이득법리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부당이득법으로 규율하는 대상들은 프랑스에서는 크게 세가지 즉 비채변제반환소권, 무효․해제로 인한 반환소권,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소권(내지는 전용물소권)에 의하여서 규율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먼저 프랑스에서의 부당이득법의 발전과정을 연혁적으로 살펴 보고, 그런 다음 프랑스 민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비채변제와, 프랑스의 학설․판례에 의하여 발전되어 온 무효․해제로 인한 반환, 그리고 부당이득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을 적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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