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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81 - 32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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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SR은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로 적극 다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CSR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2004년 전경련이 100인의 CEO에게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CSR이 기업경쟁력 제고의핵심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답할 만큼 대기업들은 자율적 참여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반면에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CSR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며 CSR 추진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다. 그렇지만 2005년 화성소재 D공장의 타이 여성노동자들의 다발성 신경장애 발병 방치사건이나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임금착취와 감금노동 등 착취공장(sweatshop) 사례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역시 CSR을 요구받게 되었다. 2010년 11월에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ISO)는 「ISO 26000(SR: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CSR 국제표준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라 CSR 문제는 국제입찰이나 계약상의 무역장벽과 연계될 것이 예상되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 발등의 불로다가올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2008년 8월에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경영 전략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CSR 인식확산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12월 29일 「중소기업의 CSR 법제」를 마련하고자 홍일표 의원 등 12인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422)을 발의하였다. 또한 2011년 6월 30일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2469)이 국회에서 상정ㆍ가결되었으며, 동년 7월 15일 정부에 이송되어, 동월 25일 공포되었다. 동 법은중소기업 CSR에 대한 최초의 입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거를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이 이루어질 때에 중소기업 CSR법제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 동 법률안에는 “사회적 책임경영”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중소기업의 노력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그리고 사회적 책임경영활동 중소기업 육성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사회적 책임경영 지원센터의 지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인증제도의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그이유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사회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증을 반대한 때문이다. 그러나 인증제도 대신에 중소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실천지침(Guidance)만으로 그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향후 국가인증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의 요구에 의한 공급사슬(Supply Chain)의 활성화및 CSR 추진 중소기업에 대한 판매와 경영 및 조세 등의 지원 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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