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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49 - 28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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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회사법상 이사와 이사회제도에 관한 한국법과 인도법은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그러한 입법적 차이의 배경에는 인도의 입법적 연혁과 기업환경의 특징 등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법전반은 물론이고 특히 기업법 영역에서의 국제통일법규범화현상에 따라 각국의 기업입법이 닮아가고 있음이 오늘의 기업입법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과달리 양국회사법상의 이사와 이사회입법에 많은 차이가 있음은 인도의 정치 및 경제체제의 역사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인도회사법상 이사는 회사의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이사의 수는 공개회사는 3명 이상12명 이하이며, 폐쇄회사는 2명 이상이고 상한선은 없다. 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 이사가 임기중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이나, 로테이션에 의해 선임된 이사는 임기가 통상 3년간 유지된다. 이사는 15개 회사까지 겸직이 가능하다. 이사의 의무에서 능력외이론(ultra vires doctrine)을 적용하고 있는 점은 특이하다. 인도법에서는 이사회가 회사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고, 개개의 이사는 이사회의 수권을 근거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회사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가질 수 있다. 이사회의 의사정족수는 일반 의안은 재적 1/3 이상이고, 주요 의안은 재적 2/3 이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회의를 전화회의나 화상회의방식으로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있다. 양국회사입법에 대한 연구성과가 양국간의 교류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생활관계의 활성화와 선진화에 기여하고,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양국기업입법영역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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