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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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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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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재산도 실정법적 재산이지만 신성(神聖)을 전제로 하는 종교활동에 기여한다는점에서 실정법적 판단은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종교재산의 귀속관계에 관하여 실정법의 판단을 구하는 경우에는 실정법적 법리에 의한 판단이 불가피한것이다. 종교재산에 관련하여 법인의 설립을 통한 경우에는 교회재산의 귀속과 운영관계는 법인제도에 따라 결정되고 허용된다. 그러므로 종교단체가 법인 아닌 사단의 형태인 경우에도 종교재산은 총유관계로서 귀속되지만 성직자 등 종교단체의 대표자는 종교재산의 운영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의 목적에 따라 법인에 준한 운영방법과 절차에 의하여야 하므로이에 따른 책임관계도 명백하게 발생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형태도 이루지 않는경우에는 종교제산은 이를 제공한 성직자의 개인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적이지만 종교활동을 통하여 신자들의 헌금 등에 의하여 종교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가 이루어졌다면그 종교재산에 대한 신자들의 헌금 등의 제공에서 내포된 종교목적이라는 포괄적 신탁성이 있는 것이고 종교단체가 형성된 때에는 총유적 종교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종교단체가 분할된 경우에는 그 실체가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으로 조직체라는점에서 분열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실적으로도 분열된 종교단체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유적 종교재산을 각 종교단체의 공유관계로 보아 귀속시킴으로써 분할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교재산에 관한 입법론으로는, 종교재산이 신성(神聖)을 존중하고 받들기 위하여 제공된 재화라는 점에서 재단법인이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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