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 - 21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에서는 초 중등학교 교직원의 근무시간 관련법령의 쟁점을 분석하고 입법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실질적으로 교원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근무하고 직원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15개 시도의회에서 직원의근무시간을 교원과 같게 한다고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근무시간 변경은 시간대의 이동으로 한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과 호주,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교원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교원이 점심시간에도 학생생활지도 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근무시간이 시간대와 시간량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 점심시간의 단축운영이 가능하다는 것, 교직원의 직무실태가 유사성과 차이점을 가진다는 것, 근무시간 변경의 조례입법은 위법이라는 것을 밝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법령의 ‘현업 공무원’ 규정을 적용하거나 점심시간의 탄력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