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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03 - 1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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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는 최근에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종래의 논의는 주로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었다. 그러나 학교안전사고에서 문제되는 기본권적 법익이 중대하고, 한 번 침해되면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상에대한 논의만큼 예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은 주로 국가의 기본권보호 의무를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다. 국가에 의해 통일적 기준으로 예방에대한 조치들이 집행되어야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헌법적 논거를 제시하였고, 국가의 기본권보호 의무를 구체화한 법률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동법의 제정으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의 중요성이부각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동법은 예방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의 대상범위가 지나치게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을위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본 논문은 학교안전사고 관련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분석하였으며, 학생수련활동사고사례의 원인과 그 이후의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학교시설안전기준의강화와 안전교육의 의무화, 그리고 손실보상체계의 정비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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