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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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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 가족과 문화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33 - 27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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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력 향상이 가사노동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켜 주는가?’에 답하기위해 상대소득과 절대소득을 고려한 경험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상대소득을 바탕으로 가사노동을 분석해 온 ‘교환이론’과 ‘젠더보상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여성의 ‘절대소득’이 가진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Gupta의 분석 모델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에 따른 부인의 절대소득 변화가 가사노동 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Gupta 연구와 달리, 한국의 기혼 여성들은 자신의 절대소득이 아닌 남편과의 상대소득에 따라 가사노동 시간이 변화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절대소득과 상대소득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이를 함께 고려할 경우 절대소득의 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강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과 여성의 낮은 임금에 의한 것으로, 기혼여성들은 본인의 소득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들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소득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상승될 경우 가사노동 시간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이처럼 여성의 절대소득 효과가 낮은 사회일 경우, ‘경제적 자원에 따른 배우자와의 합리적 협상(rational bargaining)’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이론과 젠더보상이론에 대한해석 또한 서구사회와 같아선 안된다. 그 이유는 기혼 여성들의 절대소득 그 자체가 배우자와합리적 협상이 가능한 수준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가사노동 연구는 교환이론과 젠더보상이론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나아가 앞으로의 가사노동 연구는 시간적 변화까지 고려한 종단적 연구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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