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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1 - 1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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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경제소득이 증가하면서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런 사회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및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 등 학교 내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좋은 목적에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바꾸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교사(校舍)를 수리․보수하였지만, 그 곳에서 발암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되어 오히려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2017년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교육환경법“이라 칭함)”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교육환경법은 기존의 “학교보건법”을 기초로 제정된 탓에 여전히 학교 외부 유해시설 차단을 통한 교육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은 학교설립시의 교육환경영향평가에 초점을 둔 나머지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교 내 환경오염 사고를 규율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발생한 교육시설 내 화학물질 검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환경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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