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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3 - 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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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4항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자율성에는교과과정운영, 재정, 학사, 교원인사 등과 함께 학생선발권도 포함된다. 학생선발권에대한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자와 판례는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대학은 대학교육의 주체인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전형기준과 전형방법, 전형시기, 지원자의 자격, 전형자료 등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행사함에는 헌법과 법령, 대학의 학칙 등에서정한 범위 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위법이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개인의 기본권과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등의 범위 내에서 학생선발권은 행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본고사나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에 대한 대학입학 3불 금지조치는 대학이 건학이념과모집단위 교육목적에 맞는 적격자를 선발하는 학생선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계로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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