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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29 - 26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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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 해운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EU(유럽연합)가 2008.10.18.부터 전 세계적으로 100년 넘게 용인되어 오던 카르텔인 해운동맹을 금지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게 정기선 해운산업에 대한 경쟁정책의 방향을 재고(再考)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하였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EU와 같은 내용의 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나 일본도 궁극적으로는 해운동맹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미국, EU, 일본과의 거래가 많고 무역 의존적인 우리나라의 경우도 결국은 해운동맹을 금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해운동맹의 존폐 여부가 아닌 그 폐지시기와 폐지경로가 중요함을 말해준다. 폐지시기와 관련하여 무작정 폐지시기를 늦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정부기관(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선사, 화주 등 관련 주체들이 협의하여 향후 해운동맹 폐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춰 해운동맹의 폐지시기를 가늠해야 할 것이다. 미국, 일본 등이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에 앞서 해운법 내 해운동맹 관련조항을 개정할 실익은 크지 않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운동맹 폐지경로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국제논의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을 전략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 시급한 과제이다. 연구자 개인의 견해는 해운동맹 폐지경로에 있어 바로 폐지하기보다는 독자행동권이나 비밀 서비스계약 등 도입을 통해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강화된 해운동맹에 대한 규제단계를 경유하여 해운동맹을 폐지하는 것이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해운동맹이 폐지되더라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의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불황 시 파멸적인 운임경쟁으로 국적선사가 무너지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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