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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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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온지학회 온지논총 온지논총 제3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87 - 31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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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선후기 실학파의 민에 대한 인식과 정치권력론의 특성을 민본주의(民本主義)에서 민권주의(民權主義)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고찰한 글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후기 실학파의 정치사상은 민본과 민권을 근간으로 한다. 민본사상의 근원은 공자(孔子) 이전 시기인 『시경(詩經)』⋅『서경(書經)』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공자를 거쳐 맹자(孟子)의 ‘민귀군경(民貴君輕)’의 의식에 내려와서는 유학의 중요한 사회사상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물론이고 고려, 조선조의 유학자 치고 민본사상을 말하지 않은 학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학파 이전의 민본사상과 실학파의 민본사상과는 일정한 간격이 있다. 즉 조선후기 실학파의 신분제(身分制) 개혁론(改革論)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람은 모두 평등하며, 직분에 의해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나누어 질 뿐이라는 신분평등사상(身分平等思想)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후기 실학파에 있어서 민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민본을 넘어 민권으로 가는 과도기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다산 정약용과 헤강 최한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산은 『탕론(湯論)』에서, 국가 조직의 구성권만이 아니라 소환권 마저 백성에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최한기도 정치 참여의 주체를 군왕과 사대부에서 민(民) 일반으로까지 확장시켰으며, 위정자란 민(民)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선출된 자들이며, 나아가 일국의 군왕[君長]조차도 다산(茶山)과 마찬가지로 백성의 추대(推戴)에 의해 세워진 존재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민본사상에서 민권사상으로 나아갔음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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