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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11 - 14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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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조선소들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1960년대에 일본조선공업회(SAJ)가 만든 SAJ 양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SAJ 양식은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함을 예정한 계약이나 실무상으로는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약정됨이 대부분이다.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정하여진 SAJ 양식에 의할 때 선박의 인도 이후에 건조자가 선박의 하자와 관련하여 일실수입까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제9조의 하자담보 조항 상면책조항에 정하여진 결과손해(consequential damage)의 해석이 불명확한 점들이 있다. China Shipping Corp. v. Nippon Yusen Kabukish Kaisha 사건 등 영국 판례법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정하여진 SAJ 양식에 의할 때 인도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기 지급된 분할대금의 반환 뿐 아니라 보통법(common law)에 따른 이행거부(repudiatory breach)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지에 대하여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 최근의 Stocznia Gdynia SA v Gearbulk Holdings Ltd. 사건에 비추어 건조자 측에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높다. 표준계약의 사용을 통한 예측가능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SAJ 양식의 사용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이며, 이는 정립된 표준계약을 통하여 높은 예측가능성이 담보된 해운계약서 및 국제물품거래계약과도 대비된다. 이러한 영국 중재의 불확실성과 대형조선소들이 한국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선박건조계약 분쟁은 다른 해상 분야에 비하여 향후 한국을 중재지로 만들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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