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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71 - 30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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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원고는 피고 소유 선박에서 선원으로 다년간 근무하던 중 궤양성 대장염을 비롯한 질병으로 장기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같은 해 루이지애나 연방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존스법상의 사용자의 과실 및 일반해상법상 선박 불감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더불어, 자신의 생활비와 치료비에 관한 재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원고가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만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이 적용되는 생활비와 치료비에 관한 보상은 전액지급을 명하였다. 이에 피고는 1심 법원이 인정한 치료비가 실제 원고의 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이 아닌 의료기관의 청구금액을 기준하여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미국 불법행위법상 인정되는 이중배상원칙(collateral source rule)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본고는 동 판결을 기초로 미국 해상법에서 선원의 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세 가지 제도 즉, 치료비와 생활비 보상청구권, 선박의 불감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그리고 존스법상 사용자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살펴보고 한국법상 선원보호제도와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아울러 미국법상 이중배상원칙에 관한 내용과 본 판결이 가지는 동 원칙의 제한적용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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