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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41 - 17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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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민법상 논의 중인 부동산 유치권에 관한 개선방안으로써 부동산 유치권을 폐지하되, 그 대안으로 제시된 비용출자자 등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내용이 선박유치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선박유치권의 개선방안으로서 입법론을 제시한 연구이다. 현행 상법은 제5편 제1장 제5절 선박담보에서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선박유치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일반법인 민법상 유치권을 적용할 수 밖에 없고, 또한 그렇게 적용해 왔다. 그런데 민법상 유치권, 특히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그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고, 최근에는 부동산유치권을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써 “비용출자자 등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도입하자는 개정시안까지 나온 상황이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선박을 수리하거나 재건조한 수리조선업자는 선박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수리대금채권을 회수하는데 어려운 점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더구나 외국적선을 수리 및 재건조한 경우에 외국적선의 등기부에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선박은 그 본질이 동산이지만 등기선의 경우 부동산에 준해 처리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여전히 이동성이 강한 동산이다. 이러한 선박에 대한 유치권의 행사, 특히 외국적선을 수리한 수리조선업자의 대금채권 회수 방법으로서 유치권행사는 여전히 순기능의 측면이 강하다. 외국적선에 대해서는 수리대금채권을 위해 저당권설정등기도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선박유치권은 부동산유치권과는 다른 측면이 많으므로 선박유치권은 존치되어야 한다. 존치하기 위한 입법론으로서는 민법의 유치권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과 선박유치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법 중 해상편에 선박유치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1993년 국제협약과의 관계 및 선박유치권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이며, 그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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