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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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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양철학회 동양철학 동양철학 제36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87 - 11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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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古今喪禮異同議」를 통해 상례에서 쟁점이 된 부분이 무엇이었고, 효종대에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그리고 『國朝喪禮補編』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국조상례보편』의 禮學的 특성을 재조명한 글이다. 「古今喪禮異同議」의 改補 의견과 『國朝喪禮補編』에서 改補한 내용을 통해 볼 때 조선왕조의 禮學的 지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성이 발견된다. 첫째, 송대의 예학, 특히 朱熹의 禮學的 관점과 『朱子家禮』의 규정을 충실히 계승하면서 고례를 복원하여 삼대의 禮治 관념을 國典 속에서 성문화시키는 방향으로 改補가 진행되었다. 둘째, 사적인 요소들을 배제하여 유학의 관념을 公的으로 실현하는 의례로 재성문화시키는 관점에서 改補를 추구하였다. 곧 국왕의 의미와 역할을 유교적 의례의 수행자로 정밀하게 성문화시켜, 그 예제의 수행을 통해 국왕 개인의 사적 의지를 억제시키는 방향이었다. 셋째, 『국조상례보편』은 영조가 매우 강조하였던 것처럼 物力과 人力의 동원과 관련해서는 검소함을 추구하지만, 喪禮 儀節의 준행에서는 愛敬의 實을 두텁게 담아 실현하려는 입장에 있다. 이 입장은 당시 사대부와 국왕이 공유하는 관점이었다. 따라서 조선사회가 구현하고자 한 禮治는 유학의 예관념을 두텁고 충실하게 구현하는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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