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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동서철학연구 제8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61 - 4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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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소수집단 우대조치가 윤리적으로 정당화가능한지의 물음을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소수집단 우대조치를 옹호하는 과거지향의 보상 논변과 미래지향의 결과주의 논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런 논의는 우리로 하여금 소수집단 우대조치의 윤리적 쟁점은 역차별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차별 철폐를 위한 차별” 혹은 “정의를 위한 부정의”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정당화되는가? 이 물음을 필자는 무차별 논변과 선차별 논변으로 나눠 철학적으로 천착하였다. 무차별 논변이란 고용이나 입학 관련 요소의 하나로 인종이나 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아예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학의 사명 내지 목적이 입학 기준을 정하지, 입학 기준이 대학의 사명이나 목적보다 우선할 수 없다. 반면에 선차별 논변은 우대조치 역시 하나의 차별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역차별은 마치 정당방위 살인이 정당화되듯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본 근거는 정의 개념 자체가 단순 개념이 아니라 분배적 정의, 보상적 정의, 절차적 정의 등을 포괄하는 복합 개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들 정의들이 상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차별을 교정하라.”는 보상적 정의가 “차별하지 말라.”는 분배적 정의보다 도덕적 우선성을 지닐 수 있는데, 소수집단 우대조치가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개인 권리 침해의 물음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를 필자는 평등권에 관한 드워킨의 평등한 존중을 받을 권리와 평등한 자로 대접받을 권리 구분을 받아들여, 소수집단 우대조치는 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에 정당화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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