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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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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9 - 5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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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선박집행에 관하여 부동산의 강제경매규정을 따르고 있고 선박가압류제도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민사집행법은 집행대상으로서의 선박의 특성만을 고려할 뿐이고, 해상기업활동의 주요 수단인 선박의 역할과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선박운항으로 채권이 발생된 경우 해사채권자에게는 해사채권 확보를 위한 보전절차와 본안판결 후의 선박경매를 통한 집행절차가 가장 중요한데, 선박의 특성과 채권의 특성이 함께 고려되어서 선박집행제도가 수립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소송이 인정되지 않으며 가압류보전절차와 결합된 대인소송에서 채무자의 소유선박을 포함한 모든 재산이 가압류대상이 되며, 가압류된 재산은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관할법원이 억류하게 된다. 본안 판결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거나 제공된 담보에 대한 집행절차가 진행된다. 반면에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채권자는 대물소송에 의한 선박이나 해산에 대한 가압류를 통하여 채권에 대한 본안판결 시까지 선박을 법원의 억류 하에 두며 선박소유자를 그 소송에서 법정에 출두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법원의 본안 재판관할권이 생기게 된다. 법원에서 채권자가 승소하게 되면 가압류된 선박이나 담보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선박에 대한 가압류제도를 통일하기 위하여 1952년 선박가압류조약과 1999년 선박가압류조약이 성립되었고 양 조약은 모두 일정한 해사채권에 대하여만 선박가압류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채권을 발생시킨 채무자 소유선박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선박 및 선박임차인, 용선자의 소유선박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박가압류를 포함한 선박집행제도는 어떠한 법제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바 궁극적으로는 선박가압류조약(1999)을 각국이 수용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선박집행의 주요 영역인 선박가압류제도의 통일을 이루어 제도상의 차이에 따른 당사자의 불이익이나 손해를 방지하고 형평성 있는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은 선박집행제도에 관하여 먼저 우리나라의 선박집행제도의 주요 내용을 개관 한 후, 선박집행에 관한 국제입법례로 영국법, 미국법 및 대륙법(프랑스법)상의 선박집행제도를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선박가압류조약(1952, 1999)을 개관한 후에 선박 압류 및 가압류제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선박집행 관련법상 제기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써 첫째, 압류 및 가압류의 재판관할권 및 본안관할의 인정문제를 살펴보고 입법론으로서 선박가압류조약을 수용하여 가압류법원에 본안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는 국제재판관할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압류 및 가압류가 허용되는 채권의 범위 제한문제를 고찰하였으며, 입법론 상으로 1999년 선박가압류조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동 조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해사채권에 한하여 선박가압류를 허용함으로써 선박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셋째, 압류 및 가압류 대상 선박의 범위와 관련하여 입법론으로 선박의 국제적 이동성과 해사채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선박가압류조약과 같이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뿐만 아니라, 선박임차인등에 대한 채권으로도 가압류를 허용하고, 선박가압류 집행 대상 선박의 범위를 채무자(선박소유자)의 소유선박을 포함하여 해상기업주체로서 활동하는 선박임차인, 정기용선자 및 항해용선자 등이 선박운항과정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 선박과 함께 이들이 소유하는 다른 선박(자매선)에 대하여서도 집행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의 압류, 가압류의 해제와 관련하여 대다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은행 또는 P&I클럽의 보증장에 의한 가압류해제를 인정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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