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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21 - 26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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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서는 당사자의 대등한 교섭력(bargaining power)이 바탕이 된 경우에만 전속적 합의관할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운송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송하인 등 하주 측에 강요하는 부합계약으로 놓아 둘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최근의 해상운송 관련 국제협약인 로테르담 규칙을 계기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에 관한 논의는 관할합의 유형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비롯하여 전속적 관할합의의 유효요건과 관할합의의 방식, 그리고 합의의 효력이 특별한 승계절차 또는 개별적인 합의 없이 당연히 수하인 기타 제3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인지, 아니 면 특별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어뢰소송(torpedo litigation) 내지 선제타격형 소송은 특허침해소송의 잠재적 피고가 그 소송에 대하여 소송지연 전략이나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점하기 위해 악용되는 소송에 주어진 별칭이다. 이것이 크게 문제된 것은 유럽연합에서 채무자가 신속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이탈리아 또는 벨기에와 같은 국가의 법원에서 채권자에 앞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폐해 때문이다. 이러한 어뢰소송 내지 선제타격형 소송은 다른 유형의 소송에서도 소송지연 또는 유리한 판결선점 전략으로 악용되므로 이에 대한 소송상 처리는 실무상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서는 국제재판관할과 관련된 위와 같은 해석론적 문제를 EU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브뤼셀Ⅰ규정과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것으로 보이는 2005년 헤이그재판관할합의협약(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 등을 참작하고 로테르담 규칙을 바탕으로 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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