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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23 - 15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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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치적은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관행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많은 사건에서 편의치적 선박을 신고 없이 국내에 입항시킨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편의치적은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조세회피수단으로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편의치적선을 신고 없이 국내에 입항시킨 것만으로 무조건적으로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를 개정하여 무세품과 유세품을 구분하여 처벌의 경중을 달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아울러 무신고수입죄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은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이므로 적어도 무세품에 대한 무신고수입죄에 대해서는 임의적 몰수․추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편의치적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만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우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업계의 실무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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