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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301 - 307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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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법학회가 중심이 되어 2년 가까이 상법 중 해상편의 개정 작업을 주관하여 왔다. 종래 전통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는 순수한 민간 단체인 해법학회가 주제넘게 가당찮은 작업에 뛰어들었다고 비난을 할만한 일이다. 종래 상법의 개정은 법무부 등 정부 당국이 시종을 주관하여 왔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자연 그 내용이 졸속으로 결정되는 일이 많았고 그 성사 여부도 당국자의 의지에 달려 있는 수가 많았다. 그러한 과정에서 국제화되고 전문화된 해상편은 자연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말았다. 이를 즈음에 해법학회가 해상편의 개정을 시도한다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정부가 해태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민간단체라도 이에 대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부가 작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행동을 개시하기 이전에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만일 정부가 개정에 대한 정책적인 의지가 있는 때에 즉시 입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욱 옳다고 본다. 다행한 것은 이러한 학회의 노력을 정부도 인정하고 해상편의 개정을 염두에 두고 학회에 개정에 필요한 착안점의 마련을 부탁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은 앞으로 타 분야의 법률 개정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아야 마땅하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각자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여러 제안들을 다같이 검토하여 왔고 필자도 이에 참여하였다. 그런 과정에 필자는 개정에 임하여 보다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이를 요약 형태로 제출한 바 있다. 그 중 하나가 국제조약과 상법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개정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손주찬 교수님께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이를 조금 정리하여 학회지에 소개하고 논박을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고견을 말씀하셔서 다소 정리가 되지도 아니한 것을 학회지에 한번 소개한 바 있다. 이번에도 최근에 개정안을 토의하던 중에 필자가 제안한 해상법의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안을 다시 정리하여 학회지에 실어 공개한 다음 그 반응을 보고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이제 여기에 그 내용을 소개한다. 본고가 작성된 이러한 과정을 참고하여 다소 다듬어지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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