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19 - 147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부근 해상에서 침몰하여 3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 이 사고에서 세월호의 선장은 위기상황에서 승객의 안전한 탈출을 돕기는커녕 선박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였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법령에서는 이와 같은 비상상황 시 선장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선장이 비상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먼저 탈출하였다고 하여도 인명의 사상, 선박․화물의 멸실․훼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를 처벌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미비점은 향후 세월호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개선작업에서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여객선 해양사고에서 선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례를 확인하는 한편, 선박의 위기상황에서 선장이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한 각국의 입법례를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위기상황에서 승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선장의 직무상 의무로서 안전정보의 전파, 적시의 퇴선명령, 최후까지 남아 안전확인의 3가지를 도출하였다. 또 이러한 내용을 우리의 실정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반적인 입법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선원법 제11조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