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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29 - 26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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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Certain Underwriters v. Inlet Fisheries 사건을 중심으로 최대선의원칙이 선박오염보험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 사건은 과거의 법원칙과 현대의 선박오염보험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험계약이 당사자의 선의․최대선의에 기초를 둔 인적 선의계약이라고 불리어지고, 또한 보험법은 선의성의 원칙이라는 특수한 원칙을 가진다는 이유도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전제로 한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에서 찾을 수 있다. 최대선의원칙은 도덕성과 효율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위험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간주되지만, 이와 같은 원칙은 보험자가 효율적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이 없는 경우에 대한 경제적 인 필요성이기도 하다. 한편 1990년 유류오염법(Oil Pollution Act 1990)은 미국 내에서 유류의 운송과 생산에 종사한 당사자에 대한 규제와 오염책임을 실질적으로 증대시켰다. OPA의 제정으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P&I 담보의 일부분인 오염보험은 미국에서 개별담보종목으로서 부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독립형의 오염담보를 “선박오염보험”이라 한다. 이 사건에서 로이즈는 최대선의원칙에 의하여 이 보험약관은 당초부터 무효이었다고 하는 선언적 판결을 요구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연방해사법이 아니라 알라스카주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원고가 중요하다고 하는 정보를 요구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반대청구를 하였다. 약식판결에 대한 교차청구에서 제1심의 지방법원은 최대선의원칙을 적용하여 이 약관을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피고는 상소하였지만 제2심인 항소법원도 제1심의 판결을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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