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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25 - 16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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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해운시황의 악화와 더불어 일부 대형 해상기업들이 회생절차를 개시하여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해운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회생절차 중인 해상기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다소 미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본 논문에서는 먼저 회생절차 중인 해상기업이 정기용선계약상 용선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선박이 조기반선된 경우 선박소유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채권과 기타채권을 정기용선계약의 준거법인 영국 법에 따라 분석한다. 다음으로 선박소유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채권과 기타채권을 회생절차 하에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분류하고 그 회수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조기반선 시점에 용선자가 공급하여 본선 적재 중인 연료유에 대한 대금을 선박소유자가 용선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박소유자는 그 연료유대금채무를 자신의 회생채권과 상계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계에 대한 준거법 및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상계의 제한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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