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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63 - 1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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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선체용선계약에서는 용선의 개시와 종료가 선박의 인도와 반선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선체용선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문제는 반선과 관련하여 반선의 개념, 반선조건, 특히 반선시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사항, 조기반선, 지연반선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문제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선체용선계약은 Barecon 2001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유일한 표준계약서식인데, 현존선의 계약서식(Part Ⅱ)을 중심으로 신조선에 대한 보충적 서식(Part Ⅲ)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쟁해결에 관한 Barecon 2001 제30조에서는 영국법, 미국법은 물론 당사자가 합의한 다른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거나 중재지를 합의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Barecon 2001을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다만,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경우 영국법이나 미국법을 적용할 경우와 해석상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조항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지나 않는지에 따라 용선시장에서의 법적 안정성과 시장에서의 통용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 우리 상법과 민법상 선체용선계약과 동산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임의법규로서 적어도 선박의 반선과 관련하여서도 해석상 특별한 차이나 효력상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Barecon 2001의 사용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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