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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01 - 2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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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거래는 은행 혹은 금융권의 자금이 선주가 신조선 건조;중고선 구매;선박의 수리 또는 구조변경을 원할 때 혹은 본선담보에 의한 부채에 대하여 재금융을 받고자 할 때 주로 선박금융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때 모기지는 담보가 설정된 재산권에 대하여 채권보전의 수단으로 부과된다. 채무불이행(default)은 선주와 저당권자가 체결한 특별약정증서(deed of covenant), 혹은 대출계약서(loan agreement)와 같은 근저당계약(collateral agreement)에 대하여 계약책임의 위반을 의미한다. 선박 모기지의 주된 목적은 선주가 모기지에 대한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시 저당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선박 모기지에 있어서 선주가 이행할 기일에 채무불이행할 경우, 저당권자는 그 선박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선박금융상 자금을 융자하여 채권을 회수할 경우의 문제들을 선박금융의 담보제도, 채권회수와 담보해제, 선박소유자의 도산으로 나누어서 논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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