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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차진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41 - 7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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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상, 노인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이 도출된다. 하지만 한국의 평생교육법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지 않으며, 오늘날 한국에서 사실상 노인교육을 담당하는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등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불과하고, 평생교육 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불과 7년 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교육 시스템 정착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한국보다 앞서 이 문제에 주목하고 해결책을 강구해 온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한 뒤, 한국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일본은 1970년 고령화 사회, 1995년 고령사회, 2007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상황을 보면, 당시 일본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꽤 안정되었고, 건강 상태도 좋은 편이었음에도 은퇴연령이 60세로 규정되어 은퇴를 해야만 했다는 점에서 자유 시간을 그냥 무료하게 보내기를 거부하는 상황이 마련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에서는 ‘적극적인 노년기’ 혹은 ‘생산적인 노년기’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일본 정부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상대적 생산인구 감소, 생산성 감소, 그로 인한 경쟁력 약화의 측면 및 국민연금과 의료비 증대의 측면 등에 주목하고, 이미 1965년부터 노인교육 시스템 구축에 관심을 가졌다. 1973년 일본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노인교육기관 설립 기금을 제공하여 노인교육 프로그램이 현실화되었고, 1970년대 말 시정촌 단위에 세워진 사회교육기관인 공민관에 노인교실이 개설되면서, 노인교육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1984년 일본 정부는 노인들에게 노인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중요 내용을 하는, 노인의 일반적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였고, 1990년 평생학습진흥법이 통과되면서 일본에서 노인교육의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을 얻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에는 고령자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처하려는 목적 아래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이 만들어졌다.
일본은 평생학습진흥법이 통과되기 2년 전인 1988년에 문부성 산하 사회교육국을 평생학습국으로 두고 그 아래 평생학습진흥과, 사회교육과, 학습정보과, 청소년교육과, 부인교육과를 두었으며, 그 중 노인교육은 사회교육과에서 담당하게 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노인교육과 관련하여 도도부현은 평생학습심의회, 평생학습추진회의를, 시정촌 단위에서는 고령자교육촉진회의, 고령자학습활동촉진 회의를 설치하였다. 이후 평생학습진흥법 제정 이후 평생학습 추진체제로서 도도부현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노인교육과 관련하여서도 도도부현의 사업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일본 노인교육수행기관으로는 시정촌 공민관의 고령자교실, 도도부현 평생학습센터의 장수학원, 후생성 산하 노인대학, 문부성 산하 고령자대학, 노동성의 실버인재센터 등이 있다.
일본 노인교육 시스템은, 교육 내용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견해차이, 노인들의 욕구 수용 미흡, 일본 노인의 노인교육에서의 비주체성 등 문제가 있으나, 평생교육법에 노인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한국에 비하여, 평생교육진흥법에 있어서 노인교육 분야를 매우 중요한 분야로 보고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에서는 특히 일본과는 달리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점 등에 주목하여, 향후 노인교육과 노인빈곤·헬스 케어 연계 정책이 요구된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일본의 노인교육 현황
Ⅲ. 일본 노인교육의 문제점
Ⅳ. 결론 - 한국 사회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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