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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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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기초자료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 - 15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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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MCA는 CPTPP에서 유예되었던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들이 강화된 형태로 모두 포함되면서 특히 디지털 저작물 및 의약품 특허에 대한 보호 강화 -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보호 조항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조항을 통해 디지털 저작물들의 저작권을 강력하게 보호 - 새로운 용도에 대한 특허 허가, 생물의약품의 자료 보호 강화,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 불합리한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 존속기간 연장 등의 조항 등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의약품, 특히 신약 특허권에 대해 강력하게 보호 ▶ USMCA는 강력한 국경조치, 위조 및 불법 복제품에 대한 집행 강화, 영업비밀 절도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 등의 강력한 지식재산권 집행 조항을 모두 포함 - 세관당국이 수출입품과 경유물품 중 위조 상표 혹은 불법 복제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 권리자의 요청 없이도 직권조치를 통해 통관보류 및 압류를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영업비밀 보호의 기간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위반시 민형사상의 처벌 절차 및 구제 수단을 규정할 의무를 부과하여 강력하게 보호하였으며 정부 차원에서 일어나는 영업비밀 침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보호 ▶ USMCA은 타 무역협정에 비해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권과 이용권에 대한 강조는 빈약하여 둘 간의 불균형이 심화 - USMCA 지식재산권 챕터는 미국이 주도하여 완성한 TPP 지식재산권 챕터의 구조와 문구가 상당히 유사하나 미국의 TPP 탈퇴 후 유예되었던 지식재산권 조항들이 일부 보강되어 모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CPTPP에 비해 보호 수준이 강화되었으며, 한미 FTA와 한EU FTA에는 없는 영업비밀 보호 조항과 생물의약품에 대한 자료 보호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지재권 보호와 집행이 더욱 강화 - CPTPP의 경우, 퍼블릭 도메인의 중요성에 대해 환기하고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 조항을 통해 뉴스 보도, 교육,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권을 보장하였으나 이러한 조항들이 USMCA에서는 모두 삭제됨. ▶ 바이오의약품 관련 조항, 영업비밀에 관한 보호 조항 등 우리나라 기체결 FTA에 존재하지 않는 조항들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 - 특히 영업비밀 보호의 강화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술 침탈 등의 이슈에 직면한 미국이 새로운 규범을 수립하려는 의도로 보이므로 앞으로의 무역협정에도 이에 대한 강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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