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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종현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1卷 第3號 (通卷 第61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9 - 4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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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들의 경쟁이 심화되며 다양한 게임광고가 매체를 통해 배포되고 있는데 몇몇 광고에서 드러나는 선정적인 내용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현행 법제도에 따르면 선정적인 게임광고를 통제할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데, 그에 따라 행정기관에 게임광고에 대해 사전에 심의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법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의하면 언론 · 출판에 대한 행정권의 검열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적 시도가 합헌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게임광고와 같은 상업광고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 · 출판, 즉 표현이라 판단하였다. 광고 역시 영리추구라는 상업적 목적이 분명하고 정치적인 사상 · 의견 등과 무관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보의 제공, 새로운 가치와 문화의 창출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인 표현이라 보았다.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이라면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 원칙이 적용되는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의료관련 광고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지 헌법재판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2015년과 2018년 결정례들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입장을 정리하였는데 그에 따라 모든 상업광고에 대한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심의)제도는 위헌으로 판단될 것이라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현재 광고심의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매체별 광고심의와 업종별 광고심의가 복잡하게 존재하고 있어도 대부분 민간기구 중심의 자율적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행정기관은 심의에 관여하지 않거나 사후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현행 게임광고 심의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법정 사후심의로 합헌적이지만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선정적 · 폭력적 광고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고 매체별로 이루어지는 사전적(사후적) 자율심의 역시 형식적이고 비전문적이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광고의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적 시도는 행정기관의 등급분류 역시 자율화하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체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결국 게임광고가 청소년보호에 부적합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심의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구에 의한 심의제도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 게임업계 고유의 광고심의제도의 마련은 심의에서 전문성을 구현하여 내실 있는 심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고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광고의 부작용 문제에 있어 업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II. 광고 심의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III. 게임광고 심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IV.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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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6헌바75 전원재판부

    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업무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위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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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가8, 2017헌바47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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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전원재판부

    가.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에 의한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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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91헌바10(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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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6 전원재판부〔위헌〕

    1.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檢閱禁止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檢閱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法律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을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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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합헌〕

    1.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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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9헌마143 전원재판부

    위 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위해적 요소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하에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 음주를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나, "음주전후", "숙취해소"라는 표시는 이를 금지할 만큼 음주를 조장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고, 식품에 숙취해소 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시를 금지하면 숙취해소용 식품에 관한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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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全員裁判部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上)의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은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 보도(報道)에 의하여 인격권(人格權) 등의 침해(侵害)를 받은 피해자(被害者)가 반론(反論)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權利), 즉 이른바 “반론권(反論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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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1] 甲 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乙 정당의 丙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丙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식을 통하여 丙 후보자가 `丁의 주가조작 및 횡령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라는 사실 등의 존재를 암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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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마506 전원재판부

    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행정기관적 성격을 가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는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 설립된 기구이기는 하나, 그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고,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그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텔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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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0헌마764 전원재판부

    가.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자동차에 무제한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교통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칠 수가 있으며 운전자들의 운전과 보행자들에게 산란함을 야기하여 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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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6헌바2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는 허가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는 일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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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5헌바75 결정

    헌법이 특정한 표현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열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이러한 상황에서 표현의 특성이나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 중에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영역을 따로 설정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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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4헌가8 전원재판부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등에 의한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외국비디오물의 수입·배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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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바109,2007헌바49,57,83,129(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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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가.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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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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