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화 (대전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99 - 114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부재산제도의 성별적 효과는 다원적이어서, 그 해결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현재 우리 민법상 법정재산제인 별산제의 한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부부공동재산제는 몇 가지 난점을 안고 있는데, 공유재산의 비율을 정당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 부부 일방이 부담한 채무도 공유로 되어 공동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가정의 경제적 안정이 깨질 수 있다는 점, 공동재산제를 원칙적인 법정재산제로 규정하는 경우 제3자와의 거래안전과 관련하여 많은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법기술적으로 매우 상세하게 규정해야 하는 이상,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선이 불가피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현재로서는 현행 부부재산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제도의 보완을 통해 상대방 배우자의 권리 보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부부재산약정과 관련하여서는 부부들이 혼인 내 재산관계를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생길 수 있도록 부부재산약정 제도를 민법에 상세하게 규정하여 그 활용을 유도하고, 그러한 제도의 존재와 의미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이는 법률의 규정뿐만 아니라 경제적 결합체로서의 부부, 계약으로서의 혼인에 대한 사회적 관념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법정재산제로서 부부별산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공동제적인 요소를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부부재산제에 대한 선택지를 다양화해야 하고, 여성의 기여도와 관련하여 가사노동과 보살핌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정착되어야 직장과 가정의 일에 동시에 종사하는 이중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들의 기여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우리 민법과 외국법상 혼인 중인 부부의 재산관계
Ⅲ. 계약으로서의 혼인: 부부재산제 선택지의 다양화 필요성
Ⅳ. 부부별산제도 : 외형상 성중립적인 조문의 성별적 효과
Ⅴ. 보완의 방향에 대한 고민
Ⅵ.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37-000519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