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Ⅰ. 들어가며
Ⅱ. 지방의회의 헌법적 근거 및 권한
Ⅲ.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의 한계
Ⅳ.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추9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추121 판결
[1] 지방자치법 제32조는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 상태와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및 지방의회의 조직(대의회제)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관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한다고 한 위 규정에 위반되고, 나아가 조례로써 지방의회의원에 유급보좌관을 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11. 선고 96추138 판결
[1] 합의제 행정기관인 옴부즈맨(Ombudsman)을 집행기관의 장인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헌법이나 다른 법령상으로 별도의 설치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44 판결
[1]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자세히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