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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李載明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11 - 1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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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궁극적은 목적으로 하고, 문화국화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는 학문공동체를 이루는 대학구성원들에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하다. 대학의 총장과 교수, 조교, 학생, 직원으로 이루어진 대학구성원은 주어진 역할에 대한 소임을 통하여 학문적 성과와 대학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까지 국립대학의 의사결정을 둘러싼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먼저 독임제 행정관청으로서 총장이 가지는 권한 역할이 막중하며, 이러한 총장 선출의 방식은 대학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 현재로서는 간접선거보다는 직접선거의 방식이 더욱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춘 방식으로 생각되나, 앞으로 대학의 선택에 따라서 숙의과정을 거쳐 선임하는 방식도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서 직접선거의 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자치규범을 정립하여 시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새로이 출범하는 대학평의원회는 적어도 교수가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대학발전에 조력을 할 수 있는 외부인사를 포함한 대학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서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대학현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의 핵심적 주체인 교수회는 학문연구와 교육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중요한 교수회가 대학평의원회와 학생회와는 법제화되지 않은 학칙상의 기구로 취급되고 있음은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평의원회에 부여된 학칙의 제 · 개정에 대한 권한은 교수회의 권한과 충돌하고 있어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 간의 권한 배분이 역할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학문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칙의 제 · 개정에 대한 사항과 기타 학문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의 권한으로 하고 이를 제외한 대학의 발전계획이나 행 · 재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의 권한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총장의 권한과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 간의 권한에 대한 배분에서 총장의 권한을 낮추고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 권한을 높이는 방안으로 두 기구를 의결기구화 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 문제도 ‘대학의 민주화’와 ‘대학의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국가원리의 대원칙을 지켜야 하고, 대학은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Ⅲ. 국립대학의 총장
Ⅳ. 국립대학의 평의원회
Ⅴ. 국립대학의 교수회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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