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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성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6권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427 - 450 (24page)
DOI
10.18215/kwlr.2019.5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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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대상판결이 기간제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이른바 ‘갱신기대권 법리’를 원용한 것의 타당성 여부를 포함하여 정년퇴직 후 ‘촉탁직’ 취업에 대한 이른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정년퇴직을 전제로 그 직후에 첫 번째 촉탁직 계약 체결이 쟁점인 대상판결 사건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일반적인 갱신기대권 법리는 직접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의 판례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사건의 경우 정년이 경과하고 1~2개월 이후에 최초로 촉탁직으로 고용할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즉 정년이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가 아니므로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사안도 아니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의 경우도 피고 취업규칙에는 촉탁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채용 신청 및 평가기준만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피고의 의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들에게 계약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렇다면,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인가?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은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관행이 형성되어 사실상 제도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이를 근거로 인정될 수 있다. 사용자의 지속적으로 반복된 행위가 노동관행을 성립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을 위와 같은 법리와 판단기준에 따라 검토해 보면, 대상판결은 이 사건을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대한 문제로 오인하여, 이에 대해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판시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의 경우 상고심에서 정년퇴직 직후 촉탁직 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여부에 관해 올바른 법리와 판단기준을 가지고 판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대상판결의 쟁점
Ⅱ. 대상판결의 판단 - 원고에게 재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Ⅲ.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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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1] 원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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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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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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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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