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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213 - 240 (28page)
DOI
10.30833/LTPR.2019.02.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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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의 도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 노인의 자기개발권에 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34조 제4항과 제5항에서는 노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의 취업 및 소득활동을 지원하고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노인의 자기개발권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노인의 자기개발권 실현을 위해 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기초해서 고령자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하고 여가활동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행정정보지원체계를 통한 사회적 소속감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교통수단 편의성과 관련하여 사회참여 및 공간적 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내 고령자 역할 강화를 통한 세대통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고령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의 실현에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접근성 강화로 사회활동 및 인간관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인적자원의 활용과 관련하여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년층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야 하며, 고령자의 건강생활 유지 및 자립생활 가능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고령자별로 상이한 욕구를 고려하여 capability에 따라 상이한 자원 제공을 통하여 노인의 자아실현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노인의 자기개발권에 대한 법적 해석
Ⅲ.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제도적 검토
Ⅳ. 노인의 자기개발권 실현을 위한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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