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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병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1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86 - 108 (23page)
DOI
10.29305/tj.2019.02.1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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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는 공자 등 선현에 대한 제사와 함께 유교문화보급 등 사회교육을 하는 단체이다. 향교는 전교와 장의 등 유림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 대성전과 명륜당 등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당초 향교는 고려 때부터 지방공립학교로 설립되었고, 조선초기까지는 학교로서의 교육적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제사적 기능이 커졌다. 향교는 설립초기에는 정부지원으로 학전으로서의 토지를 지급받았으나, 조선 후기에 와서는 향교 스스로 교전으로서의 토지를 기부받거나 구입하는 등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일제는 향교재산을 공공재산으로 인식하였지만, 토지조사사업에서는 향교의 소유로 사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향교가 소유하는 향교재산의 매매 등에 대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향교의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등 왜곡하였다. 해방이후 미군정은 향교와 향교재단을 분리하여, 향교가 소유한 재산을 향교재단으로 이관하면서 향교로부터 재산 소유권을 박탈하였고, 향교재산의 처분을 전면금지하였다. 현행 향교재산법은 향교와 향교재단의 분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향교재산은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향교재산의 처분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향교는 제사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 자체적으로 그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일제와 미군정이 왜곡한 법률관계를 원상회복시켜, 향교재산법을 개정하여 향교재산을 향교에게 환원시켜 주든지, 향교재단을 폐지하고 향교로 단일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법령상 향교는 전교와 장의 등으로 구성된 권리능력없는 사단이고, 향교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단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이다. 향교는 성균관의 하부기관이나 종속단체가 아니라 독립된 단체이다. 향교의 대표자는 전교이고, 향교의 사원총회는 장의총회로 보아야 한다. 향교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스스로 재산을 가질 수 있고, 그 재산의 소유형태는 총유로 보아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향교의 연혁적 고찰
Ⅲ. 현행 법령상 향교의 법률관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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