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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향교의 연혁적 고찰
Ⅲ. 현행 법령상 향교의 법률관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72109 판결
[1] 성균관과 지방 향교는 유교사상에 관한 신앙단체로서의 성격 외에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 향교에 관한 분쟁이라도 그 실질이 사단으로서의 특질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단체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지방 향교나 성균관이 모두 유교를 전파하고 유교문화를 연구하는 일종의 종교단체 및 학문 연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1]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62조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6. 7. 12. 선고 66다572 판결
과도정부법령 제194호 (향교재산 관리에 관한 건)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는 실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9. 8. 선고 81다532 판결
과도정부 법령 제194호(향교재산에 관한 건)가 시행되던 1948.5.17 부터 1962.1.10 까지 사이에는 향교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은 금지되었으므로 피고 학원이 1954.11.1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원고 향교재산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을 증여받아 같은 해 12.24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여도 동 등기는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56. 5. 28. 선고 4288민상480 판결
군정법령 제194호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에 의하면 향교재산으로서 재단법인향교재단을 설립하게 되여있으므로 명도에 동재단이 설립됨과 동시에 명도내 향교재산은 당해도 향교재단에 귀속되며 향교재산에 관한 소송은 재단법인 향교재단만이 당사자 적격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782,81다카141 판결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하더라도 그후 동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1년의 기간내에 동법 제 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외의 농지는 위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복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46423 판결
[1] 재단법인 성균관과 `성균관`의 설립 연혁과 경위, 대표기관 등의 조직, 존립목적과 활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균관`은 재단법인 성균관의 설립 이전부터 이미 독자적인 존립목적과 대표기관을 갖고 활동을 하는 등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존립하여 왔으므로 그 후 설립된 재단법인 성균관의 정관 일부 조항을 가지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1]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다281 판결
가.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제13조의 규정이 소유권에 관한 권리의무의 포괄적승계에 따른 점유(자주점유)의 승계를 제외하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4203 판결
향교재산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향교재산은 향교재단에 귀속되고 이로써 향교재단이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의 실질적인 소유권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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