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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일세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44輯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97 - 13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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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the minimum level of wages for workers is guaranteed in order to stabilize workers’ life and the quality of the labor force. In 2018, the minimum wage is 7,530 won, and in 2019 it will be increased by 10.9% to 8,350 won.
Meanwhile,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Gyeonggi Province and other local governments are implementing the living wage policy separately from the minimum wage, which is regulated by the municipal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s. More specifically, 100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enacted the regulations on living wages. Besides 5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 Daegu Metropolitan City, Ulsan Metropolitan City, Gyeongbuk Province, Gyeongnam Province, Chungbuk Province - 12 out of 17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enacted living wage regulations. In 2018, the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with the highest living wage is Jeonnam Province (9,370 won) and the lowest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is Sejong Special Self-Government City (7,920 won).
In this regard, it is disputable whether it is illegal to regulate living wages as ordinances. In this paper, I focus on the following points.
First, since local governments can enact ordinances on ‘their affairs’, it is questionable whether matters concerning living wages belong to the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Second, local governments can enact ordinances within the scope of statutes, so it is disputable whether the enactment of living wage regulations by local governments violates the Minimum Wage Act.
Third, local governments must have the authority delegated by Acts in order to enact ordinances on matters concerning the restriction of rights or imposition of duties on residents. Therefore, in order to enact ordinances on living wages,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delegation by Act is required.
Fourth, the living wage ordinance of Seongnam City stipulates that a portion of wages can be paid with a local gift card, which is disputable if it is in violation of Article 4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hich requires wages to be paid with currency.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생활임금의 도입 현황
Ⅲ.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의 내용 분석
Ⅳ. 조례로써 생활임금을 규율한 것의 위법성
Ⅴ. 조례로써 생활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의 위법성
Ⅵ.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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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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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추28 판결

    가. 주택의 공급조건·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유업무인 국가사무이고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한 권한위임의 경우라도 이는 기관위임사무라 할 것인바,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는 자치사무와 달리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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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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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추5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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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고지확보제도 조례안이 자동차·건설기계의 보유자에게 차고지확보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신규·변경·이전)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동차·건설기계의 보유자에게 차고지확보 입증서류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그 입증서류의 미제출을 위 등록 및 신고수리의 거부사유로 정함으로써 결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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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1] 지방의회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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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1]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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