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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4권 제1호(통권 제743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7 - 30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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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상해보험계약의 법적성질과 보험자대위
Ⅲ.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요건
Ⅳ.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와 보험자대위권의 침해 여부
Ⅴ. 설문의 해결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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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609 판결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므로, 이미 이전된 보험금 상당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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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 무권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실제 발생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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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3521 판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그 제3자의 변제 등으로 인하여 일부 소멸한 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나머지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면, 피보험자의 손해는 모두 전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나머지 금액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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