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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서진교 박지현 김민성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오늘의 세계경제 제18권 제40호
발행연도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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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유럽연합(EU)이 WTO 체제 개편에 대한 구상안을 제시, 관련 논의를 촉발한 이래 캐나다와 미국이 뒤를 이어 WTO 체제 개혁방안과 투명성 제고 및 통보강화 방안을 각각 제시,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 선진국들은 투명성 강화 및 통보 개선,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21C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신무역규범의 제정, 개도국 세분화, 복수국 간 협상방식(plurilateral negotiation) 등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WTO 체제의 개편논의를 주도하고 있어 이전의 WTO 개혁 논의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음. ▶ 선진국의 WTO 체제 개편 논의는 중국의 산업보조금과 국영기업에 의한 불공정 행위, 지재권 침해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도 이를 법적으로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으로 해석해볼 수 있음. -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개선, 특히 정해진 시한에 통보를 하지 못할 경우 WTO 회원국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강한 벌칙조항 등으로 인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제조 2025’ 등을 위한 광범위한 산업보조금이 WTO에 통보됨으로써 중국의 보조금 운영 현황이 상당 부분 드러날 것으로 보임. - 상소기구 개편은 미국의 의중에 달려 있으며, 미국이 원하는 바가 관철되지 않으면 상소기구의 정지로 인해 WTO 분쟁해결기능이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 - 개도국 세분화는 중국에 개도국 특혜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선진국 공동의 의견 표출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더 이상 개도국 우대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WTO 체제 개편이 선진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 경우 WTO가 미국 중심의 선진국 연합과 중국, 인도 중심의 개도국 그룹으로 양분되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음. ▶ 우리나라는 WTO 체제 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 동시에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개도국 세분화 진전에 대한 철저한 국내 대책이 필요 - 통보 전담조직을 만들어 현재 운용하고 있는 산업 및 농업 보조금의 해당 WTO 규정 합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통보시한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WTO 분담금 증액 등의 불이익을 피해야 할 것임. - 개도국 세분화는 이를 반대하기보다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졸업에 따른 유예기간 확보, 유예기간 중의 의무 이행의 차별화 등 실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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