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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학림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7 - 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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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개념으로서 위험은 “예측되는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로 정의된다. 전통적인 위험 개념에서는 그 원인이 단일하고,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하여,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귀속이 가능함을 전제한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위험의 양상은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고, 그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비가역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원인과 결과 사이의 개연성이 0(Zero)으로 수렴하지만 그 피해 규모는 무한대라는 점-이른바 Zero-Infinity Dilemma-에서 종래의 위험개념과 구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의 위험의 특성에 근거하여 기존의 경찰의 위험방지활동도 구체적 위험이 나타나기 이전 단계에서 사전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경찰의 위험사전대비활동이라 한다. 그런데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규정상 위험사전대비활동에 대한 뚜렷한 법이론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학계에서도 통일된 견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자유와 안전간의 관계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관계임을 전제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자유와 안전의 교집합의 영역이 증가할수록 국민들의 위험사전대비활동에 대한 수인가능성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위험사전대비활동의 법이론적 전제로서 기존의 위험 개념에 대한 해석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기존의 문헌에서는 위험 개념을 2단계설과 3단계설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미래에 변화하는 위험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위험개념을 근본적으로 수정 및 확장하는 것은 구체적 위험이라는 경찰작용의 한계에 대한 빗장을 풀어버리는 것으로 자칫 법치국가의 원리에 반하는 경찰작용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구체적 위험개념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미래의 새로운 위험을 법이론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 위험사전대비활동의 의의와 등장배경
Ⅲ. 위험사전대비활동의 이론적 분석
Ⅳ. 위험 개념 확장 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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