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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선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3卷 第5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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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들의 수출채권을 금융기관이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매입하여 수출기업들의 신용위험을 해소시켜주는 금융기법이 포페이팅이다. 포페이팅통일규칙이 2013년 1월부터 발효하게 되어 수출기업들의 관심증대와 외국환은행들의 포페이팅관련 상품개발이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이며, 포페이팅 취급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외국환은행과 외국계은행 간의 포페이팅 위험관리 실태를 각 은행의 약정서를 통해 비교해보고 국제상업회의소의 표준 포페이팅계약서와도 비교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국내 외국환은행은 담보위험과 유보사유인 소구가능 사유가 은행간 차이가 상당히 있음을 발견하였고 수출기업과 외국환은행의 위험관리차원에서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포페이팅 관련 수출금융위험 고찰
Ⅲ. 국내 외국환은행의 포페이팅 위험관리
Ⅳ. 위험관리상 문제점 및 개선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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