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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준 (단국대학교) 엄윤경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3號(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201 - 2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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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The Goldman Sachs Group)는 자사가 더 이상 금융회사가 아닌 ‘IT 회사’라고 선언한 바 있다. 골드만삭스가 인공지능 회사를 인수하면서 전체 직원 3만명 중 3분의 1을 IT 인력체제로 전환하는 등 조직의 혁신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는 월가의 보편적인 시스템 트레이딩을 넘어 자동화 투자분야, 즉 로보-어드바이저 산업에 본격 진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같은 변화는 금융과 IT의 융합이 금융권에서 대세가 되고 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금융 IT 융합형 산업의 발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2016년 로보-어드바이저를 도입하였다. 로보-어드바이저는 ‘금융권 투자 알파고’라 불리며 저렴한 수수료, 높은 접근성, 개인 맞춤 등의 장점을 기반으로 투자자문 및 자산관리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로보-어드바이저의 공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시장의 수요는 기대와 달리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분석 결과, 로보-어드바이저의 기반 기술인 인공지능의 행위는 법적 취급이 불확실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상 선관주의의무,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등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비대면 일임 계약의 금지로 인하여 핵심 서비스인 자동화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이 현행 법체계에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로보-어드바이저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비대면 일임 규제를 완화하고 로보-어드바이저 산업의 발전과 자산관리시장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현시점에서 로보-어드바이저의 관련 규제 검토는 유의미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동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제어하는 알고리즘(algorithm) 관련 규제의 개선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처음 도입된 미국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도입하여 활발하게 운용하고 있는 영국과 호주의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관련규제 동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로보-어드바이저의 규제 개선을 통해 건전한 영업행위 확립과 함께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자산관리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의 구조와 특성
Ⅲ. 주요국의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관련 규제 법제
Ⅳ.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규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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