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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의행 (서울신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2018 가을호 제42권 3호(통권 제136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73 - 96 (28page)
DOI
10.46349/kjhss.2018.09.4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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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호해야 할 책임이라는 개념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분석했다. 본 연구는 특히 이 개념이 중세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현대에 이르기면서 정착된 정당한 전쟁론에 그 규범적 기초를 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보호해야 할 책임은 유엔 사무총장은 캐나다 등의 국가와 NGO 등과 함께 보호규범이라는 주권과 인권의 절충적인 대안을 통해 인도주의 개입을 국제규범화 시키고자 했으며, 실제로 2005년 유엔총회를 거쳐 명문화됨으로써 제도화에 성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규범으로는 내면화 과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보호해야 할 책임은 유엔헌장이 명시해 완전한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주권의 원칙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여전히 일부 국가들은 보호해야 할 책임의 실질적 이행을 주권의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더군다나 개입의 수행(Jus in Bello) 또한 인도주의 개입 논쟁과 마찬가지로 개입국가의 국익과 정치에 연관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전후처리의 정당성(Jus post Bellum)의 측면에서도 보호책임은 실패국가의 재건과 부흥의 당위성은 강조하지면 개입 이후에 적절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통설과 달리 보호책임이 국제규범으로서 내면화 과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 전망 또한 밝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목차

1. 들어가는 글
2. 국제사회와 규범의 순환: 분석의 틀
3. 보호해야 할 책임의 출현과 분출
4. 보호해야 할 책임의 내면화? 정당한 전쟁론의 수용여부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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