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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미나 (국토연구원) 우민아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77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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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가구의 약 11%, 임차가구의 약 30%가 소득대비 임대료부담이 과다하며, 특히 노인, 저소득, 1인, 청년가구 가운데 임대료부담과다 가구의 비율이 높음
2 임대료부담과다 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생애주기 및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임대료가 소득의 절반 정도에 이르며 주거관리비를 포함할 경우 주거비 부담이 소득의 절반을 상회
3 임대료부담과다 가구는 임대료부담뿐만 아니라 주거불안 및 노후주택 거주, 최저주거기준 미달, 고시원·지하·옥탑방·반지하 거주 등 열악한 주거상황에 직면한 가구가 많음
4 임대료부담과다 가구는 주거이동이 상대적으로 빈번하지만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존 점유형태를 유지하는 등 주거의 상향이동이 제약됨
5 현재 임대료부담이 과다한 가구는 주거지원 프로그램 소요에 비해 이용이 매우 낮으므로 프로그램 및 마이홈 모바일 앱 등을 적극 홍보하여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며 임대료부담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임대료부담과다 가구의 임대료부담 수준]
임대료부담과다 가구의 규모
임대료부담과다 가구의 임대료부담 수준
[2. 임대료부담과다 가구의 주거 특성]
임대료부담과다 가구는 월세거주비율이 높아 주거안정성이 낮음
임대료부담과다 가구는 주거이동이 잦고 노후주택 거주비율이 높음
임대료부담과다 가구의 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점유형태는 지속
임대료부담과다 가구의 11.4%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3. 주거지원 정책 현황]
임대료부담과다 가구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소요는 많으나 이용실적은 많지 않음
[4. 임대료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임대료부담과다 가구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며 가구의 주거 질과 주거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복합적인 주거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생애주기별 단계와 주거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 추진
임대료부담과다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거지원 프로그램확대, 홍보 강화와 모니터링, 대상가구 발굴 및 대상가구 소요 매칭 노력 제고, 상담 프로그램 등을 확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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