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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원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7
수록면
7 - 28 (22page)
DOI
10.46271/KJIEL.2018.07.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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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7년 4월 공포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산우선구매’ 등에 관한 행정명령(EO)에 대한 분석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자국산 우선구매요건’ (LCR)의 활용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왔고 각국의 산업정책의 주요 도구가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자유무역의 진흥이라는 원칙적인 맥락에서 LCR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규제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미국산 구매요건을 강화시키는 정책적 내용을 담고있는 2017년 EO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대상인 ‘바이 어메리칸’’과 ‘바이 어메리카’ 규정들을 ‘미국산 우선구매규정’ (Buy American Laws, BAL)으로 통합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았고 ‘미국산’을 결정하는 기준인 원산지기준에 대해 최근 판례를 통해 집중 분석했다. 다음으로 BAL의 국제통상법적 평가의 핵심요소인 ‘자국산 우선구매요건’(LCR)를 분석하면서 먼저, LCR의 의의를 살펴보면서 그 범주를 3가지 기준으로 나누었다. LCR에 관한 규범적 평가는 WTO협정과의 적합성을 주로 다루면서 상품에 관한 다자간 협정인 GATT, ASCM(보조금협정), TRIMS, 그리고 서비스에 관한 GATS 및 복수국간 협정인 GPA 등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주요심사기준은 LCR 조치가 자국산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등에 차별적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이므로 비차별의무의 핵심 요소인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위반 여부이고 특히 GATT 제3.4조와 그 예외에 해당하는 제3.8조(a)의 요건을 살펴보았다. 관련하여 2013년 WTO DSB의 항소기구(AB)보고서인 Canada-Renewable Energy 사건에서 AB가 정부조달의 경우 내국민대우 예외가 가능한 GATT 제3.8조(a)의 적용을 좁힌 해석을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ASCM과 관련해서는 GATT 제3.8조(a)에 해당하는 정부조달의 경우에도 보조금협정의 준수가 요구되므로 LCR의 통제에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보조금성립의 2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LCR의 WTO 적합성을 살펴보았다. 결국 지금까지는 정치적 이유에서 국제통상법적 위법성을 문제삼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만 LCR은 현재의 국제통상법체제에서는 적어도 규범적합성과 관련해서는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만 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내산 우선구매요건(LCR)의 의의
Ⅲ. LCR의 통상법적 주요 쟁점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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