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15520 판결
[1] 상법 부칙(1984. 4. 10.)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주식 1주의 금액을 5천 원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거치는 주식병합은 자본의 감소를 위한 주식병합과는 달리 자본의 감소가 수반되지 아니하지만, 주식병합에 의하여 구 주식의 실효와 신 주식의 발행이 수반되는 점에서는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의 경우와 차이가 없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과 법인세의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그 분식회계로 말미암아 지출하지 않아도 될 주주에 대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7. 31.자 85마214 결정
상법 제46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인 선임 청구사유인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적시하여야 하고 단순히 결산보고서의 내용이 실지 재산상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의심이 간다는 정도의 막연한 것으로 그 사유를 삼을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295 판결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이사의 재직중에 일어난 사유로 말미암은다 하더라도 회사가 그사람을 이사의 자격으로 제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가 이미 이사의 자리를 떠나서 이사아닌 경우에 회사가 그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상법 450조의 계산서류에 관한 이사책임해제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1] 법원이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 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제기 전이나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 등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6854 판결
[1]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재직 당시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상호신용금고에게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중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6241 판결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합병차익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들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에서 피합병법인들의 주주에게 교부한 주식의 액면가액과 지급한 교부금을 차감한 금액이고, 이 때 순자산가액은 합병법인이 인수한 자산의 공정가액에서 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2. 8. 선고 2015도7397 판결
[1]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 없이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러한 관련성에 대한 범의가 없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7조의2 제2항, 제3항 등에 따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2012 판결
[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3조의2, 제12조 제4항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금융기관(이하 `부실화 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21583 판결
가. 기업회계기준 제57조, 제62조의2에 의하면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은 기타 자본잉여금으로서 자본준비금의 과목이고, 자기주식은 장부가액을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합병회계준칙 제11조에 의하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익을 합병차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기업회계기준 및 합병회계준칙이 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1]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96970 판결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1]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7. 21.자 2013마657 결정
[1]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계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7. 3.자 95마1335 결정
상법 제46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인선임청구 사유인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적시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단순히 일반적으로 그러한 의심이 간다는 정도의 막연한 것만으로는 그 사유로 삼을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164 판결
주식의 연부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주식매매대금을 완급할 때까지는 매도인에게 주식의 소유권 즉 주주권이 그대로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 매수인이 주식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자본증가로 인하여 생긴 유상주나 자본전입에 의하여 생긴 무상주는 당연히 주주권을 그대로 유보하고 있는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
[1]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란 법률과 정관에 따라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의미하고,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대표소송 제기권,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각종 소권 등과 같은 공익권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등과 같은 자익권도 포함하지만, 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는 포함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1849 판결
[1] 적정유보 초과소득 과세의 세법적 근거인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와 상법상의 이익배당에 관한 제462조 제1항 등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비상장 영리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1]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9. 28. 선고 89후2281 판결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는 저명주지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비록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더라도, 하나의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다른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로 보아 그 상표의 사용은 저명주지 상표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에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것이 회계서류인 경우에는 그 작성명의인이 반드시 열람·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로 국한되어야 하거나, 원본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720 판결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상법 제459조와 기업회계준칙 및 합병회계준칙 등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의하면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을 합병회사가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1]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여 버리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등으로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잠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누370 판결
가.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다른 유동자산의 처분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 매각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17 판결
[1]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열람과 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전 기간을 통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고,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7. 11.자 2013마2397 결정
甲 주식회사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실시할 임원선임결의에 관한 사전투표 시기(始期)를 정관에서 정한 날보다 연장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 골프장 예약권과 상품교환권을 제공하기로 결의한 다음 사전투표 등에 참여한 주주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주주총회에서 종전 대표이사 乙 등이 임원으로 선임되자, 대표이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575 결정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의 의사록 또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305 판결
가. 책임해제를 주장하는 주식회사 이사는 회사의 정기총회에 제출 승인된 서류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599,2600(반소) 판결
가. 상법 제461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만이 신주의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갑이 병 주식회사의 기명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병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343 판결
가.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보수에 관하여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같은 절차가 이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보수청구는 이유없다.
자세히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