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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227 - 2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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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의회의 입법활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제7대 경기도의회(2006.7-2010.6)에서 처리한 546개 조례안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조례안 발의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59%이고 지방의원이 41%로 나타났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이다. 첫째, 조례안의 40%는 집행부와 의회의 기관구성 등과 관련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60%는 주민의 공공서비스와 관련되었다. 둘째, 조례안이 원안대로 결정된 경우가 65%이며,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관련 조례의 원안 가결률은 75%이었다. 셋째, 조례안의 제출사유를 보면 관련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수동적 사유가 56%이고, 나머지 44%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의원들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의 경우는 76%가 능동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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