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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69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444 - 448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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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대중교통의 확충,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택시의 수요는 지속감소한 반면, 면허제의 특성·택시대기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택시공급이 과잉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공급량의 안정적 유 지를 통하여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를 위해 택시 지역별 총량제 지침(2004)에 이어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2009)을 시 달하였으며 이 지침에 따라 지역별 택시 중장기 적정공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보은군을 공간적 범위로 선정하여 선정 지역의 일반현황을 조사한 후 택시운행실태를 조사하여 지역별 택시총량제 개선지침을 시 행하였다. 지역별 택시 총량제 개선지침은 실차율 모형으로 이 모형에 따라 보은군의 적정공급대수를 도출한 결과 현재가동률 80%, 안정적가동률 88%, 현재실차율 법인택시 27.14%, 현재실차율 개인택시 38.20%, 목표실차율 53%로 면허대수 121대, 적정대수 74대, 감차대수 47대로 나타났다. 보은군 실정은 법인택시 실차율 27.14%, 개인택시 실차율 38.20%로 택시보유대수의 감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모형에 따른 결과 역시 감차해야한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별 택시총량제 개선지침의 실차율 모형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산 정기준으로 조사방법(조사표본), 현재보유대수, 현재실차율, 목표실차율, 현재가동률, 안정적 가동률이 있으며 이 기준들의 세부기준 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 3∼5부제, 6∼9부제, 10부제 이상이 있다. 산정기준, 산정기준의 세부기준을 통 해 이 지침은 도시지역에 적절한 산정방식으로 군단위 이하 지역의 택시총량 산정에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초자료로 향후 정부는 보은군 뿐만 아니라 타 군단위지역의 실정을 조사하여 군단위지역의 적절한 택시공급대수 산정을 위한 군단위별 택시총량제 개선지침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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