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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58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791 - 79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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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도설치에 관한 기준은 ”도시관리계획”과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설치 기준”등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기준들은 설치기준의 용어 개념이 다르게 언급되어 있고 유효보도폭원에 관한 최소기준이 상이하여 도로설계시 혼동을 주고 있으며, 최소치에 대한 교통약자 통행 폭원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최소유호폭원에 관한 기준은 도시관리계획과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최소치를 1.5m로 규정(후자는 보도의 폭원)하고 있으나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시설기준은 최소유효보도폭원을 2.0m 이상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어 그 기준이 서로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부분 현재 설치된 보도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m 미만도로의 경우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실제 1.5m 폭원의 보도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최소유효보도폭원에 대한 기준의 조정과 실제 교통약자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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