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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54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55 - 6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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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2월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수립하도록 제도화되었다. 도로법 제 23조에 의하면 도로정비기본계획의 계획수립년도는 10년, 내용은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도로의 정비 · 관리계획, 환경친화적 도로의 건설방안, 소요재원의 조달방안과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나 도로의 관리청이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경기도가 2001년 4월에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서울특별시는 2002년에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최근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마다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도로법 제 23조의 2에 의하여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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