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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46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4.10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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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등의 중차량이 급한 내리막길을 주행할 시에 도로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는 기계적 결함이나 엔진과열 등의 원인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동장치의 이상으로 인한 사고이다. 이러한 트럭의 이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1956년에 최초로 긴급제동시설(Emergency Escape Ramp)이 설계된 이후 1977년까지 미국의 서로 다른 20개 주(州)에서 60개 이상의 긴급제동시설이 계획되고 설치되었다. 국내에는 주행속도가 높고 긴 내리막구간이 연속되는 고속국도 상의 대관령 구간에 처음으로 긴급제동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이후에 죽령 구간에도 설치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일반국도의 경우에는 38호선 송강∼백운 구간과 26호선 전주∼진안 구간에 설치되어 있으나 시설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긴급제동시설을 차량이 실제 이용할 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예상된다. 실제로 2002년 3월에 대관령 구간에서 25톤 대형 트레일러가 긴급제동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진입하였으나 골재부설구간과 이탈방지둑을 뚫고 언덕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FHWA(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에서 긴급제동시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였으며, 각 주별로 시설의 설치위치와 소요길이 및 경사 등에 대한 자세한 설치지침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 긴급제동시설과 관련된 국내 지침은 현재「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과 도로설계편람 등에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을 뿐 상세한 지침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고속국도와 일반 국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긴급제동시설의 현황을 살펴보고 일반국도에서의 설치 및 운영상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시설요소에 대한 국외 기준을 제시하여 이후에 작성될 긴급제동시설의 지침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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